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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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가,나,각각 보유) |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외 등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사설기준 | 사무실 및 장비실 |
장비기준 | ①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음압기록장치 ③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도니 진공청소기 ④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송기마스크 ⑥습윤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