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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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 허가제도

석면해체, 제거업자 준수사항

1. 작업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체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
3. 해체 제거작업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노동부에 보고
4. 서류보존(30년간 보존) : 작업장소,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내용 및 기간에 관한 서류

석면해체, 제거업자 등록기준

구 분 세부내용
인력기준
(가,나,각각 보유)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외 등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사설기준 사무실 및 장비실
장비기준 ①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음압기록장치
③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도니 진공청소기
④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송기마스크
⑥습윤장치
인력기준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조사관 및 석면 해제 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말함.

석면해체, 제거업자 등록절차